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자산들을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살수록 한국 법이 알쏭달쏭한데다 세법, 정책 등도 자주 바뀌어 한인들의 속앓이는 커지기만 한다. 어디 물어볼 때도 마땅찮아 답답하기만 하다.
한국 국세청은 얼마 전 모국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자를 펴냈다.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이다. 이 책에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등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다. 본보는 이 중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FAQ) 코너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Q 국내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
A.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개설하는 경우 실명 확인증표 사본도 가능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한편, 일부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에서는 계좌개설에 필요한 본인의 실명확인을 미국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좌개설에 대하여 상담하면 된다.
Q 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 소액으로 쪼개거나 또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 하는 경우 자료통보를 피할 수 있는가?
A. 미국에서 송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행해지거나 시도되었을 때, 또는 $10,000를 초과하는 현금거래가 있었을 때 FinCEN 또는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건당 미화 $10,000를 초과하는 금액이 국내로 송금될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을 경유하여 국세청에 통보한다.
위와 같은 자금거래 보고(통보)는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자금거래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보아 미국 FinCEN 또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변칙적인 송금이 탈세·테러·조직범죄·마약·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세탁범죄(Money Laundering)에 해당되어 벌과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송금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법하게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세탁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