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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데 일본은 자기의 영토라 주장한다

2019-10-31 (목) 방홍규 박사 / 전 극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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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8월 25일 독도 군사훈련을 크게 했다. 그런데 일본 국방장관은 한국이 불법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 구글은 독도를 ‘Liancourt Rock’으로 표기하고 있고(1849년 프랑스 고래잡이 선박에 의해 발견된 이름), 미연방지명위원회 (U.S. Board of Geographic Name, 세계 영토 주권을 관할하는 권리기관)도 현재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에 러시아와 중국 군영기 5대가 독도 영토지역을 30분씩 2차례 침범한데 대하여 한국 정부의 반응에 러시아 극동 항공 사령관은 독도 지역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규정돼있어 우리가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또 지난 10월 22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독도지역을 관찰하였다. 한국 정부의 반응에 대하여 러시아 국방부는 그 지역이 항공 영공 중립지역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독도 통치 주권 논쟁을 약 56년간 계속 하고 있으나, 협상 타협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인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1500년 이상의 역사적 문서 주장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어업 활동 기록만 가지고있을 뿐이다. 즉, 1877년도(명치위신정부)에 Dajokan(태정관, 일본 최고 정부 기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는 조금도 관계가 없다”고 지시했다. 이에 반하여 대한 제국정권은 1900년 10월 25일에 제국 본령 41호를 선포하여 “독도가 울릉도 군에 포함됨”을 명백히 선포했다.

독도문제 해결책을 위해 제일 중요시되는 근본 문제는 1905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겐에 강제 및 비밀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 때 일본은 벌써 한일보호조약(Protocol)하에서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했고 세계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공표했다. 이 당시 일본의 독토 영토 주장의 합법성을 ‘Terra Nullius (무주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땅)’이라고 선포하여 독도를 과거 역사 어느 국가나 소유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공표했다. 이 주장은 일본 정부 역시 독토 영토 주권에 대해 일본은 역사상으로 독도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일 일본정부는 이 1905년 강제 편입 주장을 합리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국은 독도의 역사적 소유 주장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며, 불법으로 단독 독도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둘째 이슈는 국제사회 49개국 대표가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San Francisco Peace Treaty)에서 2차 대전 중에 Cairo 회의(November, 1943), Postam 회의(July, 1945) 및 Yalta 회의 선언문에서 Allies 영토 지도자 하에서 조선 영토는 일본 정부의 패전 후에 전부 조선에 귀환시킨다는 약속에 의하여 실현된 것이다. 그런데 이 SF 평화 조약에서 첫 여섯 개 Drafting까지는 연방국가 대표들이 독도를 조선으로 귀환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마지막 열번째에 독도를 한국에 귀환시키는 것을 삭제시켰다. 잘못된 정보로 독도가 역사상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이 강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 귀환되지 않았다. 동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선포되지도 않았다. SF 평화 조약에서 일본정권은 독일 히틀러 정권과 달리 국제 범죄국에서 면제되었다. 그리고 이 조약에서 독도 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 있다. 금일 일본이 1905년 당시에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 증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허나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결정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일본이 명치시대(1868년) 이래 불법적으로 식민지 하에 약탈한 영토들을 전부 그 본국에 귀환시키도록 결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독립했고(제주도, 울릉도는 반환되었다), 러시아도 러일전쟁에서 잃었던 가라후도와 사카린 영토를 돌려받았다.


이 해결책을 위해서 한국 미주 동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에는 현재 미국 10개 도시 한미 지도자들이 미연방지명위원회(U.S. Board of Geographic Name)에 독도가 1500년 이상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 SF 평화 조약 (San Francisco Peace Treaty)에서 불행히도 삭제된 독도의 한국 영토 소유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교섭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샌프란시스코, 엘에이, 뉴욕, 시카고 등의 지역에서 한국 동포 지도자들이 만나 독도가 대한민국의 단독 주권 영토임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도록 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의 경찰수비대 관할하에 있고, 정부 기록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약 17만 2,500명이 독도를 여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방홍규 박사 / 전 극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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