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국적포기 비용 대폭 낮아졌다… 수수료 80% 인하

2026-03-1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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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0달러→450달러로

▶ 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
▶ 국무부 상대 소송 영향

연방 국무부가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약 80% 인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5일 연방관보에 관련 최종 규정을 게재하고, 국적 포기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 새 수수료는 이날부터 즉시 적용됐다.

이같은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23년에 이미 발표됐지만 그동안 실제로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발효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적 포기 비용은 국무부가 처음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적 포기 수수료는 지난 2015년 450달러에서 2,350달러로 크게 인상됐다. 당시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하면서 행정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세금 신고 의무가 도입되면서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은 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우연한 미국인 협회’는 해당 수수료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주로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갖게 된 뒤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협회는 현재도 국적 포기에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협회는 법원 자료에서 2023년 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에도 최소 8,755명의 미국인이 2,350달러 전액을 내고 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지금까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전체 인원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적 포기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신청자는 국무부 영사관 직원 앞에서 서면과 구두로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쳐 국적 포기의 법적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후 공식적인 국적 포기 선서를 하게 된다. 이 절차는 이후 국무부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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