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일정하의 한국인 강제 노동자에 대한 보상 문제
2019-10-17 (목)
방홍규 / 전 극동연구소 소장
10월 2일 수요일 저녁 미국에 방송된 한국 MBC TV 뉴스에 따르면 일본 젊은 활동가(Activist)가 일제치하 시절 한국인 강제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했다는 연구 문서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2018년 6월에 한국 노동자에게 수천달러씩 일본 Nippon Steel 및 Mitsubish 회사가 배상하도록 한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 활동가는 이 건은 현 문재인 정부의 반일본적 정책노선에 의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결정된 것이라 주장했다. 지금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거절하고 있어서 한국정부는 이 두 회사에게 강제 지불을 명령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절하고 있고 근래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무역 수출 제재를 하여 한반도의 반도체 산업에 큰 장애와 지장을 주고 있어 양국간의 무역마찰 역사적 분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1965년에 한일평화조약에서 일본정부는 한국 국가와 개인 사유재산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배상금을 지불키로 했다. 첫째 3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2억 달러는 차관으로, 3억달러는 산업 신용 대부로 결정했다. 그 때 한국 정부에서 강제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그 당시 일본정부는 증거 요구 및 강한 부정적 태도로 한국인 각 개인의 강제노동 문제는 외면했다. 그러므로 1965 한일평화조약에는 각 개인의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10월 2일 MBC TV 뉴스가 보도한 일본 활동가의 강제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했다는 연구발표는 역사적 기록을 변화판단 시키려는 의도인가? 역사의 증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 필자는 일제 때 개성 송도 중학교 2학년 때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경험담을 나누고자 한다. 또 필자의 누나와 동생이 그 당시 국민학교 5학년일 때 학생들이 강제노동 당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한다. 1) 필자가 다녔던 중학교 2학년 총 27명의 학생들이(평균 13~14세로 성년이 아닌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기도 했다) 늦은 1944년에서 1945년 때에 약 1개월간 금포 비행장 건설에 동원됐다.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매일 6~7시간 노동을 하는 동안 물 한잔 마실 수 없었고, 또 약 27명의 학생이 중학교 교실 한 방에서 함께 자면서 교복을 입은 채로 이불이나 잠자리 제공 없이 지내야만 했다.
또 아침과 저녁 식사는 죽이나 쌀밥 한 덩어리와 적은 양의 국 국물만 마시면서 긴 시간의 노동을 해야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에 대한 보상은 어느 것으로도 주어진 적이 없다. 이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미숫가루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물이 없었기 때문에 침만으로 미숫가루를 삼켜야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대다수의 여학생은 군대의복 단추를 다는 작업에 동원됐는데, 하루에 5~6 시간씩 쉼없이 일을 해야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고등학생들은 군수품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된장이나 간장을 만드는데도 강제노동을 당했다. 그리고 이때에 국민학교 5, 6학년 아이들은 매주 4~5 시간씩 산에 가서 송진 한 주먹 따기에 배당되어 강제노동을 당했다.
금일 한일 간의 관계는 대단히 긴장 상태가 높다. 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분야에서 각 이슈마다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로, 식민지 역사 문제로 A-1) 독도 문제 해결, 2) 위안부 문제 해결 3) 한국 식민지 역사에 대한 일본 중학 역사 왜곡 문제 해결 B) 금일 한일간 대단히 중요한 무역 마찰 문제 해결 C) 대단히 중요한 안보 이슈인 GSOMIA(한일 간 북한 미사일 상태 정보 교환) 문제 등의 해결이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 한일관계는 위에 제시한 A, B, C의 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동시에 각각 신중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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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홍규 / 전 극동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