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h IRA의 혜택과 주의할 점
2019-10-11 (금)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개인 은퇴 계좌로 많이 사용하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Traditional IRA와 더불어 Roth IRA도 은퇴 구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계좌에 관한 정확한 지식 없이 가입 조건이 안되는데 은퇴구좌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Roth IRA 은퇴계좌는 Traditional IRA 구좌와 달리 세금 공제 혜택은 없으나 이자에 대해서는 매해 텍스 보고 없이 돈이 불어나는 장점과 은퇴 후 인출 시에는 소득세를 안내는 장점이 있다. Roth IRA 은퇴계좌의 장단점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
첫째: Roth IRA는 지금보다는 은퇴 이후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가입하면 좋은 은퇴 계좌이다. 은퇴 후 인출 시 소득세를 영향을 안주는 은퇴계좌이기 때문에 현재 tax rate가 높지 않은 분들이 지금 세금을 낸 돈으로 가입해서 은퇴 이후 세금을 안 내고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연봉이 낮은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막 본인 사업을 시작해서 수입이 높지 않은 분들이 시작하기에 유리한 은퇴 플랜이다.
둘째: 59.5세 이전에 인출시에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income tax)와 10% 초기인출 페널티가 적용된다. 59.5세 이후에 계좌를 최소 5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인출해서 사용시에는 소득세에 영향을 안 주고 사용 가능하다.
셋째: Roth IRA에 있는 자금은 qualified college fund로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초기 인출로 인한 페널티는 적용이 안되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넷째: Traditional IRA와는 달리 70.5세 이후 적용되는 최소 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조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인출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를 상속을 해주어도 된다.
다섯째: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Roth IRA 은퇴계좌를 가질 수 있지만 나이대로 적용되는 contribution 제한 조건보다 근로 소득이 작은 경우는 본인의 근로소득까지만 불입해야만 한다. 한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수입이 너무 높은 사람은 가입 조건이 안된다. 예를 들어서 2019년 기준으로 미혼자의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2만2,000달러 미만이라면 50세 미만인 경우 일년에 6,000달러, 50세 이상인 경우 7,000달러까지 Roth IRA 은퇴계좌에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입이 13만7,000달러이상이면 가입 조건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물론 세금보고 하는 상황에 따라 자격 조건이 안되는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요즘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중 IT 관련 인기 전문직종에 직업을 가지는 분들 중에는 초봉이 14만달러 이상 받는 분들이 주위에 의외로 많다. 그런데 이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은퇴플랜에 관해 관심을 가지면서 Roth IRA가 제공하는 혜택만 생각하고 임금 상한선 등은 고려하지 않고 Roth IRA에 은퇴자금을 모으려는 경우를 간혹 본다.
은퇴자금의 비과세 혜택을 고려해 Roth IRA를 통해서 은퇴 자금을 모으는 계획은 조건이 맞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은퇴 플랜이나 본인의 재정 상황이 바뀌면 더 이상 불입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본인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게 중요하다.
문의: (949)812-9778
이메일: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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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