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공인재무설계사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2025년까지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2024년 최소 인출 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RMD란 정부가 73세 이상 납세자들의 은퇴 계좌에서 연간 일정 금액이상을 의무적으로 인출하게 하는 규정으로, 그렇게 인출된 금액에 대해 정부는 드디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2024년에 73세가 된 사람들은2025년 4월 1일까지 2024년 RMD를 인출해야 한다. 아직 RMD를 인출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하지만, 다음 네 가지 비싼 실수를 피해야 한다.
1. 각 401(k)나 IRA에서 RMD를 인출하지 않는 것
RMD는 은퇴 계좌가 하나 또는 두 개뿐일 때는 간단한 편이다. 하지만 여러 개의 IRA와 401(k)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계좌 유형에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 있다. 어느 직장인의 나이가 73세라면 RMD 대상이지만, 이 직원이 소유한 회사 지분이 5% 미만이라면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401(k)는 RMD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예전 직장의 401(k)나 IRA가 있다면 모두 RMD 대상이다. IRA는 모든 IRA 계좌 금액을 합산한 RMD를 단일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특별 규칙도 있다. 예를 들어, RMD가 오천 달러인 IRA 하나와 칠천 달러인 IRA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계좌에서 만 이천 달러를 인출하거나, 각각에서 육천 달러씩 인출하거나, 원하는 어떤 조합으로 연중 최소 만 이천 달러를 인출하는 한 아무 문제가 없다. 이와 달리 401(k)는 각각 개별적으로 RMD를 인출해야 한다. 모든 401(k) RMD를 단일 계좌에서 인출하면, 인출하지 않은 401(k)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2. 당해RMD에 해당되는 금액 전체를 인출하지 않는 것
정부는RMD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신의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끔 강제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세자가 당해의 RMD 금액을 모두 인출하지 않았다면, 미달한 미인출금에 대해 25%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오만 달러를 인출해야 했는데 사만 달러만 인출했다면, 정부는 남은 만 달러에 대해 이천오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2년 이내에 이 실수를 바로잡으면 벌금을 10%까지 낮출 수도 있다.
3. 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QLAC)을 활용하지 않는 것
RMD를 낮추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QLAC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RMD 대상이 되는 계좌에서 납세자 한 명당 평생 최대 이십만 달러까지 QLAC이라는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QLAC을 간단히 설명하면, 8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평생 연금 계좌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QLAC으로 옮겨진 금액은 RMD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대 85세까지RMD 부담을 덜며 세금을 유예 시킬 수 있다. 그러나 85세 이후에는 더 이상 유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연금의 형태로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해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4.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 (QCD)를 활용하지 않는 것
RMD로 인출한 금액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인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QCD라는 절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QCD를 통하면 RMD규정을 충족시키며 기부한 인출금은 납세자의 총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 방법은 RMD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그 이상을 IRA 계좌에서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구조이다. 직접 기부란 납세자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나 계좌이체가 자선단체로 직접 보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납세자 앞으로 수표가 발행된다거나 납세자의 은행계좌로 송금이 되면 QCD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024년 현재 기부 한도는 개인당 매년 최대 십만 오천 달러이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기도 한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도 동일한 한도 금액까지 추가 기부가 가능하고 그 한도를 넘는 경우는 일반기부로 처리할 수 있다. QCD는 기부에 대한 일자와 금액, 기부한 단체의 이름, 기부금액 수령에 관한 영수증 등 정확한 문서화가 중요하다. 종합하면 IRA의 RMD규정을 준수해서 벌금을 피할 수 있고 수령한 금액은 자선단체로 기부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의 (818)744-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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