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앙일보 전 직원 카드도 사용

2019-07-22 (월)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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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 직원 카드도 사용

A씨 “내 카드로 인쇄비 9,300달러 결제 후 안갚아”

23일 오전 소환통보받아…A씨 체불임금도 8,000달러


<속보> 중앙일보 시애틀지사 대표인 박가람씨가 고객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전 직원의 신용카드로도 인쇄비를 대납한 뒤 갚지 않아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시애틀지사에서 근무했던 A씨는 22일 “지난해 10월과 11월 박가람씨가 ‘인쇄소(Pac Pub Inc)에 당장 지불해야 신문을 찍을 수 있다며 체크(Check)를 써줄 테니 당장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요청해와 두 차례에 걸쳐 9,300달러를 카드로 결제해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중앙일보 시애틀지사에서 이사로 근무를 했다.

A씨는 “박가람씨가 써준 체크 두 장이 모두 되돌아와 현재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박씨가 23일 오전 린우드에 있는 법원에 소환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신용카드 대납 피해뿐아니라 임금도 8,000달러를 받지 못해 워싱턴주 노동부(L&I)에 체불임금으로 신고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워싱턴주 노동부가 박가람씨에게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그가 임금조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노동부로부터 ‘박가람씨가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 뒤 그래도 갚지 않을 경우 콜렉션에 넘길 방침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A씨는 “신용카드 대납을 해주고 못받은 9,300달러와 체불임금 8,000달러 등 모두 1만7,300달러 가운데 현재까지 박씨로부터 1,000달러만 받은 상태”라며 “중앙일보 시애틀지사 대표라는 사람이 남의 소중한 돈을 이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중앙일보 시애틀지사에서 일을 하면서 피해를 봤지만 다른 한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박씨의 잘못이 공개되고 그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애틀 한인 로버트 김씨는 박씨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이용해 중앙일보 시애틀지사 인쇄비 등 15차례 이상에 걸쳐 7,000달러 정도 가까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중앙일보 시애틀지사 카드 불법 도용 사실을 밝힌 후 몇 명 지인들로부터 자신도 피해를 봤다는 연락이 왔다”며 “중앙일보 시애틀지사로부터 카드 등의 피해를 본 독자나 광고주들은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에 연락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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