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저소득층 주택공급 확대

2019-06-26 (수)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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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25% 할당 의무화 법안 가결

뉴저지 저소득 및 중산층 대상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뉴저지주하원 주택개발위원회는 최근 3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전체 세대의 25%를 저소득 및 중산층 용으로 할당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만약 아파트 개발업체가 저소득층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 공사비의 2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아직 주상하원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법제화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주택 개발업자들의 반대도 크다.

뉴저지주택업체연합 측은 “이 법은 주택 개발업자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안겨줄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되는 소지가 많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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