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니티 은행 인수 관련 집단소송 직면

2019-04-12 (금)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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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에 팔아 주주들 손해” 주류 로펌, 소송참여 모집

유니티 은행(행장 최운화)이 현재 진행 중인 인수&합병(M&A)과 관련 주류 로펌들로부터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10일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뉴욕에 본사를 둔 로펌 ‘리프시츠&밀러’(Lifshitz&Miller)와 ‘몬테버디&어소시에이츠’(Monteverde&Associagtes)는 유니티 은행의 인수&합병과 관련, 유니티은행의 지주사인 유니티 파이낸셜이 너무 낮은 가격에 은행을 팔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 집단 소송 계획을 밝히면서 소송에 참여할 유니티 은행 주주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들 로펌은 유니티 파이낸셜 이사진이 매각과 관련,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주주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해선 안 된다는 이사진의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니티 파이낸셜과 북가주 월넛크릭 소재 유나이티드 비즈니스 뱅크(UBB)의 지주사인 베이컴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인수계약은 주당 3.99달러, 약 6,390만달러 규모로 유니티 파이낸셜 주주는 주식 한 주당 ▲현금 2.30달러 ▲베이컴 지주사의 주식 0.07234주를 각각 받게 된다.

한편 이들 로펌은 유니티 파이낸셜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의 인수&합병 계획에도 같은 이유로 집단소송 계획을 공시, 합의금을 노린 일종의 ‘낚시 소송’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번 집단 소송 계획은 두 은행의 인수&합병이 오는 5월16일 유니티 은행 주주들의 과반수 승인이 필요한 특별주총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연방·주 감독당국의 승인도 줄줄이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유니티 파이낸셜과 베이컴에게는 분명 달갑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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