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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타운대 전 테니스 코치, 입시비리 기소

2019-03-13 (수)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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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로부터 12명 입학비용으로 270만달러 받아

12일 미국에서 유명 TV 스타, 할리우드 배우, 기업체 CEO 등이 연루된 대형 입시비리 사건이 터진 가운데 DC 소재 명문대인 조지타운대(사진)의 전 테니스 코치가 입시비리로 기소됐다.

기소된 인물은 고든 언스트로 그는 12년 동안 조지타운대 코치로 있었으며 2018년 로드아일랜드대로 옮겼다.

언스트는 입시 브로커인 윌리엄 싱어와 짜고 학생들을 테니스 선수로 입학시켰다. 언스트는 싱어가 지원자를 위해 작성한 이메일을 받아 이것을 대학 입학 사정관에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다. 싱어는 마치 지원자가 유능한 테니스인 양 이메일을 작성했고 언스트는 이 이메일을 입학 사정관에 이야기해 입학을 확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입시 브로커인 윌리엄 싱어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2명의 학생들을 테니스 선수로 입학시키는 방식으로 ‘테니스 코치’로 알려진 사람에게 총 27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조지타운대는 성명서를 통해 “언스트는 2017년 12월 이후 조지타운대 테니스 팀을 떠났다”면서 “언스트는 당시 대학입학과 관련해 대학 정관을 어긴 것이 내부 감사에 발각됐다”고 말했다. 대학측은 “이 사건과 관련, 검찰측과 협조했으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모들은 ‘더 에지 칼리지 앤 커리어 네트워크’를 운영한 입시 브로커인 싱어에게 2012년과 2018년 사이에 총 2,5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지불방식은 싱어가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인 ‘더 키 월드와이드 재단’에 기부를 하는 형식을 취했다. 싱어는 이런 방식으로 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녀들을 유명한 대학에 보내는 데 사용했다.

검찰이 공개한 싱어와 부모간 통화기록에 따르면 싱어는 “우리가 하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싱어는 유명 학교로 지원하기를 원하는 지원자들을 위해 가짜 운동선수 프로파일을 만들었다. 어떤 경우에는 운동 선수복을 입은 사진을 찍기도 했다. 싱어는 대리인을 통해 시험을 치르게 하기도 했다.

부모들은 싱어에게는 유명대학 입학비용으로 건당 10만달러에서 최대 650만달러까지 지불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25만달러에서 40만달러를 지불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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