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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 주행거리 조작 파문

2019-03-03 (일)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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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일원서 2만6,000대 이상, 수천마일 조작돼 팔려

▶ 중고차 구매자, 주행거리 등 자동차 관련 보고서 요청해야

워싱턴 일원 중고차들 상당수가 불법으로 주행거리가 조작된 뒤 판매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역 언론인 NEWS4와 온라인 중고차 거래 업체인 Carfax가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워싱턴 일원에서만 실제 주행거리(Odometers rolled back)를 줄여 판매된 중고 차량이 2만6,000대 이상으로, 대부분 운전자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NEW4가 주행거리 불법 조작 실태를 밝히려 워싱턴 일원 몇몇 딜러 샵을 상대로 실제 잠입 취재한 결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중고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광고 내용과는 달리 1만마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는 상호가 밝혀지지 않은 한 딜러샵의 세일즈맨이 적어도 6만 마일에 달하는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다.

크리스 바소 카멕스(Carfax) 관계자는 “주행 거리가 불법으로 조작된 차량을 구매해 주행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심각한 안전상 위협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고자동차 딜러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주행거리 기록 보고서(odometer readings report)등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00-200달러의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정비소를 통해 주행조작 여부를 감정 받아 안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고차 구매자들이 쉽게 차량의 이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AutoCheck’ 웹사이트(autocheck.com)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VIN 번호를 입력할 경우 이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주행거리 조작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자는 차량국(DMV)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제조일이 10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 사항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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