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2019 세금 보고 준비 (2)

2018-12-12 (수)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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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다가 오는 2019년 세금 보고 시즌에 어떤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실행한 세금 개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금 개혁이 발표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납세자들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장담을 했지만 내년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는 요즘은 오히려 이러한 세법 개정 때문에 더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미디어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항목 공제를 받아서 절세를 하시던 납세자 분들께서는 표준공제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절세를 받게 될 것에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독신과 세금 보고를 각자 따로 하는 부부의 표준공제는 6350불에서 무려 12000불로 2배가 늘어납니다. 세금 보고를 함께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도 12700불에서 24000불로 2배가 늘어납니다. 세대주(head of household) 의 표준 공제도 9350불에서 18000불로 증가합니다. 한가지 세금 보고를 각자 따로 하는 부부가 주의하실 점은 두 부부 중 한 사람이 항목 공제를 선택해서 세금 보고를 한다면 다른 배우자는 표준공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항목 공제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배로 증가된 표준공제가 많은 납세자를 절세할 수 있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납세자의 세금 보고 서류 정리를 간편하게 만들 것은 확실합니다. 매년 항목 공제를 24000불을 해오던 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표준 공제 액수가 12700불이었으니 2017년까지는 항목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영수증을 모아야 했습니다. 주거지 재산세, 모기지 이자, 교회 헌금, 병원비등과 같은 영수증을 챙겨야만 24000불 항목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2018년부터는 이러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수고가 없어졌습니다. 표준 공제가 24000불로 올랐으니 항목 공제대신에 표준 공제를 사용하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에서 예를 든 부부의 항목 공제 액수가 매년 16000불이었다면 추가 세금 공제가 8000불이 늘어나는 동시에 영수증 정리가 필요 없어집니다. 2017년까지 항목 공제 액수가 12701불에서 23999불이었던 부부는 표준 공제를 사용함과 동시에 더 많은 세금 혜택과 필요 없어진 서류 정리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표준 공제를 사용하는 부부는 세금 공제가 2배로 올라가면서 그 동안 주거지 부동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공제를 작게 받았던 서러움을 한번에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세법은 주거지 주택을 구입을 해서 모기지와 재산세를 납부하면 더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주거지를 구입해서 모기지와 재산세를 내고 항목 공제를 사용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때와 렌트를 하면서 표준공제를 받았을 때를 비교하면 세금의 차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목 공제의 액수가 표준 공제의 액수보다 많으면 계속 항목 공제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하던 항목 공제 몇 개가 제외되었습니다. 세금 보고 비용, 투자 관련 비용, 회사에서 변제를 받지 못한 종업원 비용들은 더 이상 항목 공제 사항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항목 공제들은 조정된 수입 (adjusted gross income)의 2% 이상이 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에 어차피 항목 공제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홈에쿼티론 관련 이자와 도난/재해/상해관련 비용은 재해 선포 구역을 제외하고 더 이상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부터 재산세가 만 불로 제한이 된다는 애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만 불이라도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다행이라고 하지만 내년 세금 보고 하실 때 예상처럼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 불도 공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주 정부에 많은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가주 정부에 세금을 지급하는 만큼 재산세 공제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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