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하는 납세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이혼 진행하기 전에, 진행 중에, 진행한 후에 회계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의 세율표 (Filing Status)는 12월 31일의 혼인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12월 31일에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면 부부로써 함께 세금 보고 (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로써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2월 31일에 법적으로 이혼이 된 상태라면 독신(Single)이나 세대주 (Head of Household)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세대주로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독신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로서 세금 보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지난 6개월 이상을 배우자와 따로 살았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녀분들을 위한 거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녀분들의 주거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절반이상을 최소 6개월 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분들의 개인 세금 공제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이 연말에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면 한두 달 이혼을 미루어서 마지막으로 부부로써 함께 세금 보고를 하고 최대의 세금 공제를 받고 나서 연초 1월 에 법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법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Custodial Parent)가 자녀들의 개인 세금 공제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폼 8332을 사용하여서 자녀의 개인 세금 공제 소유권을 양육권이 없는 부모 (Noncustodial Parent)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개인 세금 공제의 가치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어떤 부모에게 더 이득이 되는지는 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교육비용을 지불하면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대학 교육비용에 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개인 세금 공제 소유권과는 달리 양육 세금 공제 (Child Care Credit)은 양육권을 가진 부모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양육 세금 공제는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 비용 (Child Support Payment)은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녀의 양육 비용을 주는 부모는 세금 공제를 할 수 없고 양육 비용을 받는 부모는 수입으로 보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 수당 (Alimony) 는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혼 수당을 주는 배우자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혼 수당을 받는 배우자는 수입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혼 수당은 세금 공제에 관한 이득이 있어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종종 양육 비용을 이혼 수당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기에 국세청은 이혼 수당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돈을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재산 결산 자금 (Property Settlement Fund) 으로 취급하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 수당이 자녀의 18세 생일이나 21세 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나게 되면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지급된 이혼 수당이 양육비용일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 세금 보고 (Gift Tax Return)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하신 후에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시라면 이혼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시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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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