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공소장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명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좌측)과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주장과 달리 김 전 장관이 총리를 거쳐 계엄선포를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규정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헌법 89조는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10시17분께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는 실질적인 심의 과정 없이 5분 만에 종료됐다.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와 관련한 논의나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무 관련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생략됐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성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정리하면서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반을 첫 번째로 언급했다.
검찰은 또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 계엄을 건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를 거치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같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