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모기지월드 융자칼럼] 융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

2018-11-17 (토) 12:00:00
크게 작게

▶ 양명주/모기지 월드

융자를 통해 집을 사거나, 재융자를 계획할때, 잠깐의 부주의로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수 있기 때문에, 융자시 유의사항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은행은 융자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여, 융자 신청인의 대출 상환능력을 보고 융자승인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융자 신청인이 유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은행에 현금을 입금해야하는 경우이다.
은행은 융자 신청인이 제출한 최근 2달치 bank statement 에 보여지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입금에 관해서 출처를 묻는다. 이때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출처를 밝힐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금은 다운 페이나closing cost 로 사용할수가 없다, 만약 이 현금을 다운페이나 closing cost 로 사용하려고 계획했다면, 사용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융자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므로 cash deposit 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미리 전문 융자인과 상의 해야한다.

둘째로 해외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 하는 경우이다.
융자 신청인의 bank statement 에 한국에서 송금한 내역이 보이면 반드시 설명과 함께, 이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지출해야한다. 만약 이 송금이 융자 신청인의 한국계좌에서 들어 왔다면, 해당 구좌의 지난 2개월치의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여서, 송금된 액수가 지난 2개월 이상 융자 신청인의 한국 계좌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만약 제출한 한국계좌의 잔고 증명서에 또 다른 입금한 내역이 보이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출처를 밝혀야만, 비로소 사용이 가능하다. 출처가 어려운 경우에는, 역시 융자하는데, 큰 문제가 될수 있다. 또 한국에서 오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과 공증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로 자금을 이체(transferring funds)해야 하는 경우이다.
융자 신청인이 여러개의 은행 구좌를 소유한 경우, 은행에 제출한 지난 2개월간의 bank statement 에 구좌간에 transfer 를 한 기록이 보인다면, 이것에 관해서 본인의 구좌에서 transfer 한거라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구좌의 bank statement나 transaction history 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또 융자가 지연될수가 있다. 융자를 계획하거나 진행 하는 과정에서는 되도록이면, 구좌간에 자금 이체는 삼가하는것이 좋다.

넷째로 자동차 구매 또 리스 이다.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부로 구매하게 된다. 이 할부금액은 채무이기 때문에 융자 신청인의 DTI (Debt to Income Ratio)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신청인의 DTI가 상한선에 거의 인접한 경우라면, 자동차 구매로 인해서, 다운페이를 더해서 융자액을 줄이지 않으면, 융자가 거절될 수도있다. 또한 기존에 생각했던것 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의 집을 사려고 했을때, 융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융자 신청시 자동차 구매는 융자가 끝난 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

다섯번째로 크레딧 구좌 개설은 금물이다.
융자를 계획하는중에, 크레딧 구좌를 신청하면, 크레딧을 조회하기 때문에 , 크레딧 점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게되고. 회복하려면 몇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로인해 낮아진 크레딧 점수는 이자율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고, 은행에서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크레딧 구좌 개설은 융자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여섯번째로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한다. 여러가지 이유로 보증을 섰다면, 융자 신청인의 크레딧 리포트에 그분분에 대한 페이먼트가 보이게 된다. Co-signer 이기때문에 실제로 그에 대한 페이먼트를 하지 않는다 해도 은행은, 그 페이먼트를 융자 신청인의 채무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로인해 융자금액이 줄어들게 될뿐만 아니라, 간혹 보증을 서준 사람이 실수로 페이먼트를 늦게 냈다면, 보증을 선 당사자의 트레딧 점수에도 악 여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증은 심사 숙고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일곱째 여행 또는 출장계획은 되도록 미뤄야 한다. 융자를 진행하는중에, 여행이나 출장계획이 있다면, 미리 융자인에게 알리고, 계획을 미룰수 없다면, 미리 power of attorney를 준비해 부재중에 대신 융자서류를 싸인할 사람을 정해 놓아야 한다. 또한, 융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들을 여행으로 인해 시간내에 제출할수 없다면, 융자를 기한내에 끝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여행이나, 출장은 자제하는것이 좋다.

여덟번째로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옮길 계획이 있는 경우이다. 은행은 융자의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융자 신청인의 재직을 확인한다. 이때 융자 도중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융자가 거절 된다. 직장을 변경했을 때에도, 새로운 직장에서 받은 한달치 월급 명세서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융자 심사를 새로 해야 하고, 또 새로운 직장이 이전 직장의 분야와 연관성이 없을 경우 융자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융자심사가 길어지는 요인이 될수 있다. 또한, 직장은 융자 신청인의 수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융자를 진행하는동안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 융자인에게 미리 알려서, 계획을 세워야 어려움 없이 융자를 잘 마칠수 있다.

많은 분들이 위의 내용들을 몰라 융자를 거절 당하거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융자를 게획하거나, 융자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면, 융자가 거절되지 않도록, 융자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최소화 하는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부분을 유의하여 전문 융자인과 상담하며 미리 준비해 나가야 계획한 대로 기간내에 융자를 마칠수 있다

408-857-9982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