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호가 먼저”“일자리에 세수익”
▶ 주정부-개발사 힘겨루기에 백악관도 나서
버지니아 주에 묻힌 대규모 우라늄(Uranium) 채광을 놓고 개발사와 주 정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 남부 지역인 피츠실바니아 일대에는 3,500 에이커 지역에 5만4,000톤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다. 이는 전국 원자력발전소에 2년간 연료를 공급할 만큼 큰 규모다. 화폐가치로는 62억 달러.
그런데 버지니아주 정부는 방사선 오염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 우라늄 채굴을 32년간 금지시켰다.
채굴권을 소유한 광산회사(Virginia Uranium Inc)는 주정부의 개발금지가 부당하다며 최근 대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이를 두고 환경단체와 경제단체,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까지 나서 갑론을박을 벌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막대한 일자리와 세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식수오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칠 피해가 더 막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두고 백악관까지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버지니아주 우라늄 채굴 금지가 타당하지 않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정부와 개발사 사이 다툼이 연방법인 ‘원자력법’과 주정부가 보유한 광산개발 허가권이 상충관계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상위법인 연방법은 우라늄 생산을 금지할 수 있는 주체를 연방 원자력규제위원회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 정부는 연방법에 명시된 ‘우라늄 개발’이란 적용범위가 한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우라늄이 핵연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공과 농축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연방법은 이 두 단계에서만 권한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단계인 채광 단계는 다른 광물과 마찬가지로 주 정부가 허가권을 갖는다는 논리다.
지역 언론은 1심과 2심에서 채광권이 주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내놓은 대법원이 여전히 방사능 채굴을 놓고 안전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최종 판결에서도 주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이 높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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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