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100%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납세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면 자동차 두 대에 들어가는 비용모두 사업 공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십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사업상 운전하는 주행거리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자동차 비용을 계산합니다. 간단한 예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이 일년에 5만 마일을 운전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4만 마일을 사업용도로 사용했다면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실제 비용들의 80% 를 공제하거나 또는 4만 마일에 대한 일률 주행거리 공제 (2016년에는 마일당 54 센트)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사업상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두 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자동차 한대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바꿀 때에 가능합니다. 단지, 자동차 두 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둘째, 자동차를 두 대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쉬운 예로,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김사장님은 고객을 두 부류의 국분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두 대를 사용하시는데 한대는 부유한 고객을 만날 때 사용하고 다른 한대는 덜 부유한 고객을 만날 때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정확한 주행거리 기록을 매일 기록하셔야 합니다. 단순 통계에 의해 주행거리 산출은 이 경우에 인정 받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 자동차의 감가 삼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새 차를 사는 경우는 구입 가격이 바로 감가 삼각을 위한 기준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현재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비용 공제와 일률적 주행거리 공제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공제는 연료, 세차, 감가삼각비, 보험, 수리비, 이자, 세금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영수증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일률적 주행거리 공제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공제 비용을 간단히 주행 거리로 계산해서 마일당 54 센트를 공제받습니다.
가끔 자동차를 살 때 융자금 이자를 공제 받기 위해서 홈에쿼티를 이용해서 차를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2018년 이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2017년까지는 홈에쿼티에서 지급되는 이자가 세금 공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홈에쿼티 융자가 집에 관련되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률적 주행 거리 공제를 이용하더라도 이자와 세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한도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비용에 관한 질문 중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를 사는 것과 리스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리스보단 사는 것이 좋고 적어도 4년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10년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감가삼각의 혜택을 최대로 이용해서 최대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에는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리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크레딧이 좋은 경우, 두 번째는 승용차가 아닌 SUV 나 트럭을 사는 경우, 셋째는 일년에 일만 오천 마일 이상을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음의 2가지인 경우는 리스를 하는 것이 세금 혜택과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십니다. 나쁜 크레딧 때문에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일년에 일만 오천 마일 이하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408) 300-6708
www.kennyahncpa.com
<
안규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