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이하 CDTFA)은 금년 초까지만 해도 BOE 라고 불렸으며 가주 정부의 세일즈 택스와 이용세 (use tax)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CDTFA 는 가주에서 음식을 포함한 유형의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업이 고객으로부터 세일즈 택스를 규정에 맞게 부과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세일즈 택스 감사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세일즈 택스를 걷어들이는 소매업이CDTFA 에서 정하는 세율과 방법에 의해서 매달 또는 분기마다 정확하게 납부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기 위함이지요. CDTFA 가 관장하는 세일즈 택스 규칙 중에 복잡한 규정 중에 하나는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유형의 상품에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식품 판매는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지 않은 예외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납세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마켓에 장을 보러 가면 캔디, 애완 동물 음식, 음식이 아닌 것들을 제외하고는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한번씩 가족을 데리고 가는 고급 식당에서부터, 술집, 그리고 길거리 이동식 간식 트럭 (Food Truck) 에서 파는 음식에 세일즈 택스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닌지 결정을 해야 상황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음식에 세일즈 택스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닌지 결정은 한가지의 조건으로 결정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분석을 해야 합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어떤 특정한 음식에는 세일즈 택스가 붙고, 어떤 음식에는 세일즈 택스가 부과 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일즈 택스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의 온도이고 두 번째는 음식이 어디에서 먹는지 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가계를 예들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뜨거운 터키 샌드위치를 주문을 하고 가계 안에서 먹는 경우입니다. 필자의 경우는 차가운 샌드위치보다는 항상 뜨거운 샌드위치를 즐겨 먹는데 샌드위치를 먹는 장소에 관계없이 일단 뜨거운 샌드위치는 항상 세일즈 택스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차가운 터키 샌드위치를 회사나 집에 가져 갈 목적으로 투고(to-go) 주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차가운 음식을 식당이나 가계에서 먹지 않은 경우는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음식이라고 해도 식당이나 가계에서 먹는 경우에는 세일즈 택스가 부과가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방금 구워서 나온 따끈한 크루아상빵을 투고 주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예외 규칙이 적용되는데 뜨겁게 구워져 나온 제과빵을 투고 주문을 하는 경우는 세일즈 택스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제과빵을 식당이나 가계 안에서 먹는다면 이것은 세일즈 택스가 부과됩니다.
약간 더 시나리오는 복잡하게 만드는 콤보 주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따끈한 크루아상 빵과 뜨거운 터키 샌드위치가 콤보 주문이 된다면 콤보 주문 전체에 세일즈 택스가 부과됩니다. 위에서 열거한 상황만 보아도 상황에 따라서 세일즈 택스가 부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세일즈 택스를 부과해야 하는 80-80 규칙은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주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총 세일즈의 80% 이상이 음식 판매에서 발생을 하고 총 음식 판매 세일즈의 80% 이상이 세일즈 택스가 적용되는 세일즈라면 세일즈 택스가 부과되지 않는 나머지 20%도 자동적으로 세일즈 택스를 부과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록 세일즈 택스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만일 집에서 음식을 주문을 하면 음식과 배달비용에 세일즈 택스가 부과될까요? 만일 뜨거운 음식을 배달 주문한다면 음식뿐 아니라 배달 비용에도 세일즈 택스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차가운 음식을 배달 주문한다면 세일즈 택스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
안규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