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뒷마당에 별채(ADU)를 지어볼까

2018-06-28 (목)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작게 크게
뒷마당에 별채(ADU)를 지어볼까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캘리포니아주 내 새로운 주택 공급의 한 방법으로 뒤뜰에 별채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생겼다.

보통은 기존의 본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짓게되는 ADU(Accessary Dwelling Unit)는 인구 증가에 비해 주택 공급비율이 떨어져 아직도 2만채 이상의 부족현상을 보이는 가주의 새로운 주택난 해소책의 하나이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많은 신청을 받고있는 이 법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가주내 중,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LA시는 세컨드 유닛을 허용했지만 규정이 까다로워 활용이 쉽지 않았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옆집 혹은 뒷집 경계로부터 3피트만 떨어지면 세컨드 유닛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은 이제까지의 주택개발과 관련된 규제들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결하고 한편으론 주택소유주들의 임대 수익의 증가로 주택의 가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다.

즉 가주의 주택소유주들이 자신이 소유한 집 뒤뜰에 소형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저소득층 주거난의 해결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ADU 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소유주들은 뒤뜰에 최소 640 스퀘어피트, 최대 1,2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을 지을 수 있는 데, 2층으로도 건축이 가능해 뒷마당이 넓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유닛의 면적이 기존 건물 면적의 50%을 넘을 수 없다.

ADU 법에 따른 별채의 구조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분리할 수 있고, 독립 별채를 따로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새 법은 추가로 건설하는 독립 유닛에도 부엌을 만들수가 있어 정식으로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며, 주거용 1 유닛 당 1 주차공간을 갖춰야하는 규제도 완화되어 별채(ADU)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0.5마일 이내에 있으면 스트릿 파킹을 하거나 진입로(driveway)에 이중 주차를 하게 되어도, 합법적인 주차공간으로 인정된다.


특히 허가가 없이 지어진 건물도, 증축된 유닛이 건축 코드와 새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면 합법적인 유닛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주택 소유주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ADU에 의한 세컨드 유닛의 건립은 뒷마당에만 가능하며 한 가구당 한채의 세컨드 유닛만 허락된다.

별채 건축의 절차는. 건물주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현 주택의 상태와 종합해보고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이웃, 도로 상황에 맞춰 설계자가 설계를 한다.

이후 설계도면, 건축 허가신청서, 계획시행 확인 수수료 등을 시에 제출하면 시가 서류들을 평가하고 착공 허가서를 내준다.

시공업체를 정할 때는 가주 내에서 합법적인 시공면허와 책임보험,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웹사이트(cslb.ca.gov)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공업체를 정한 뒤에는세부적인 공사의 범위, 공사 단가 등 주택소유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미국 표준계약양식 (AIA)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관계자들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별채를 짖고 난 후 주택의 가치가 최소 20%는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이 법은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주 전체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택의 가치 상승 및 새로운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부모 등 두 세대가 같이 머무를 수도 있는 바람직한 주택형태가 될 것이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