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운 노숙자 셸터 강행’ 법적 대응 나선다

2018-05-11 (금)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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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대책위 “설치 중단” 가처분신청 논의

▶ 내일 대규모 2차 시위… 반대 여론 세 결집

LA시가 한인타운 버몬트와 7가 인근 노숙자 임시 셸터 설치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정부가 여전히 해당 부지에 셸터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한인 커뮤니티가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토요일에는 지난 주말에 이어 셸터 부지 인근인 버몬트와 윌셔 코너 메트로 전철역 앞에서 대규모 2차 시위가 예정돼 있어 한인 및 커뮤니티 주민들의 단체 행동을 통한 반대 여론 결집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LA 한인회를 비롯한 40여 개 한인 단체들로 구성된 LA시 노숙자 셸터 문제 대책위원회는 LA시를 상대로 한인타운 노숙자 셸터 설치 추진을 중단하라는 가처분신청(TRO)을 법원에 제기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이번 노숙자 셸터 부지 선정 과정이 인근에 학교 등으로 인해 안전과 직결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절차상으로 아예 배제돼 헌법에 위배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 등이 문제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가처분신청 소송이 실제 진행될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노숙자 셸터 설치가 금지되며 이 기간 대책위원회는 LA 시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쉘터 건립안이 추진됐는지 검증한 뒤 후속 법적 대응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허브 웨슨 LA 시의장은 한인 단체 및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한인 셸터 부지 선정과 발표 과정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면서 유감을 표시했지만, 버몬트와 7가 부지가 시정부가 땅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지여서 셸터 설치를 행정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고 노숙자들이 많은 한인타운과 가까운 점을 들어 여전히 제1후보지라고 밝히는 등 이 부지를 후보지에서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가세티 시장과 웨슨 시의장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셸터와 거처 건립에 따른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SB 2법에 의거해 한인타운 내 노숙자 쉘터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책위원회가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 등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선 가운데, 특히 지난 9일에는 KCLA 회장을 맡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가 대책위원회를 대표해 정보공개법(PRA)에 의거, LA 시장실과 LA 시의장실에 한인타운 내 노숙자 쉘터 건립과 관련한 문건 모두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세티 시장과 웨슨 시의장 등은 노숙자 쉘터 건립에 관해 오고간 서류, 이메일, 메모 등 모든 서류를 공개해야 된다.

이와 함께 LA 한인회는 10일 버몬트+7가 부지 선정에 대해 확실한 반대 입장 및 대체 장소 선정을 다시 요구하고 공청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요구하는 5번째 공식 서한을 LA시장과 시의장에게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LA 한인타운 윌셔와 버몬트 교차로에서 노숙자 쉘터 반대 시위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를 알리는 8,000여 장의 한국어, 영어, 스페니시로 된 안내물을 배포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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