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2018-04-14 (토) 최희은 뉴욕지사 경제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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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뉴욕시정부가 세탁업 신규 라이선스 규정을 개편하면서 세탁업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라이선스 갱신 및 신규발급 신청 시 C/O(건물용도 허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던 것이다. C/O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빌딩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넘는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감안할 경우 대부분 업소들이 폐업할 위기였다.

당시 뉴욕 한인 세탁인들은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관계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업계의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성토가 이어지면서 그 어느 공청회, 세미나보다 뜨거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2주 후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새 규정에서 C/O 제출 의무화 조항을 제외시킨다고 발표했다.


현재 뉴욕 주정부는 팁 크레딧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팁 크레딧이란 식당과 네일살롱 등 팁을 받는 업종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팁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팁이 임금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업주는 정부가 정한 일반 최저임금에서 팁 크레딧을 뺀 액수만 지불하면 된다.

팁 크레딧 폐지에 대한 입장은 각기 다를 수 있다. 물론 업주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게 될 인건비 부담에 두려움부터 앞설 것이다.

지난주 봄 네일 스파 쇼에 참가한 약 600명이 팁 크레딧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는 박경은 뉴욕 한인네일 협회장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한인 소상인들의 위기감은 충분히 전달된다.

업주, 종업원, 주정부 모두 경제적 손익이 걸린 이슈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다 보니 작은 타운의 로컬 신문을 통해서도 공청회 일정을 볼 수 있을 정도다.

뉴욕 주는 오는 7월1일까지 이메일(hearing@labor.ny.gov)로 팁 크레딧 폐지 규정과 관련, 뉴욕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20일부터는 공청회에 돌입한다. 이날 롱아일랜드 파밍데일 뉴욕주립대(SUNY)에서, 6월19일과 27일에는 브롱스 호스토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반대에도 실시되는 규정이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업계의 입장을 얼마나 강력하게 전달하는 지가 새 규정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주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새롭게 도입하게 될 규정이 초래하게 될 파급을 큰 목소리로, 논리적으로,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최희은 뉴욕지사 경제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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