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운페이먼트 관련 서류준비

2018-04-10 (화) 스티브 양 웰스파고 은행 주택 융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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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페이먼트 관련 서류준비

스티브 양 웰스파고 은행 주택 융자 담당

손님들과 융자를 진행 하면서 가장 힘든 일중의 하나가 다운페이먼트의 근거로 은행 월간 거래내역서를 제대로 준비하는 일이다.

해당 은행계좌에 월급만 입금 되었다면 일은 아주 쉽지만, 월수입의 25~50% 이상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 입금되었거나 다른 은행계좌로부터 옮겨온 돈이 있다면 준비해야 될 서류는 더 많이 늘어난다.

다운페이먼트와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과 관련하여 렌더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일반적으로 요구하므로 잘 알아두면 매끄러운 융자진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


우선 모든 금융계좌관련 요구 서류는 가장 최근 두달치 월간 거래내역서가 기본이다. 이 내역서가 만약 5페이지면 5페이지를 무조건 다 제출해야한다.

마지막 페이지는 아무 내용이 없는 공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제출해야한다.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 사람은 알지만 못본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월간내역서가 끝난 날 이후로 밸런스가 늘어나서 그 이후의 기록을 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끝난 날부터 프린트한 당일까지의 거래기록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거래기록에는 계좌번호나 이름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월간거래내역서는 없고 분기나 연간 거래내역서 밖에 없는 계좌라면 가장 최근 분기나 연도의 거래내역서와 더불어 현재 밸런스를 보여주는 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때 현재 밸런스페이지에 역시 계좌번호나 이름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두달치 월간거래내역서, 끝난날 이후의 거래기록서, 분기 혹은 연간 거래내역서에 자신의 월수입의 25~50% 이상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 입금되었거나, 다른 계좌에서 옮겨온 돈이 있을 경우에는 첵 카피, 와이어 기록, 혹은 다른 계좌의 두달치 거래내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또 큰 금액의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돈의 출처도 또 밝혀야 한다. 이렇게 큰 금액의 임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출처를 고구마 줄기 캐듯이 추적하기 때문에 여간 성가시고 힘든일이 아니다.

한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집을 살 경우 다운페이먼트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가능하면 미리 돈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집을 찾은 다음에 돈을 넣으면 된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3~4개월전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한국에서 돈을 받는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두달치 월간 거래내역서에 입금 기록이 나오기 전에 돈을 옮겨오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최근에 디파짓 된 돈에 대해서는 gift, 즉 증여로 받은 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해도 된다.


하지만 이는 최후에 어쩔 수 없이 쓰는 수단이지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로 증여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좋아할 렌더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에 수입이나 크레딧등 다른 조건도 심사기준에 아슬아슬한데 다운페이먼트조차도 증여로 채워진다면 융자승인보다는 거절될 가능성이 더 커질수 있다. 이는 특히 점보융자에서는 더 그러하다. 점보융자는 심사기준 보다는 심사담당자의 재량이 더 많이 작용하는 융자이다. 융자금액 기준으로 45만3,000달러이상일 경우에 점보융자를 받을수 있으니, 한인들의 융자는 대부분이 점보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점보융자에서는 컨포밍융자와 달리 증여금에 대하여 돈을 준사람의 두달치 은행 거래내역서를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증여금 사용에 조심해야 한다. 만약에 두달치 내역서안에 해외에서 송금되어온 기록이 있다면 예전 같으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 송금내역과 그 은행의 두달치 거래내역만 보여주면 되었으나, 최근에서 해당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12개월치의 거래내역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증여금사용이나 해외로부터의 송금을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로 써야할 경우에는 융자에 전체적으로 않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93-6334

<스티브 양 웰스파고 은행 주택 융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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