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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번서 스피드 카메라 2대로 주정부 세수익만 1,500만 달러

2018-01-21 (일)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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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 6개월간 7만5,000건 티켓 발부

I-495가 지나는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진행되는 공사구간(Work Zone)에 설치된 속도단속 카메라 2대가 지난 6개월간 7만5,000건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미자동차협회 동부지부(AAA Mid Atlantic)에 따르면 이 카메라는 앤드류 공군기지(Joint Base Andrews)옆 스투랜드 로드(Suitland Rd)와 I-495가 교차하는 다리 인근에 설치됐고, 이 장치로만 주정부는 300만 달러의 세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 구간에서는 벨트웨이 북부방향에서 총 4만7,000여건의 티켓이 발부되면서 반대루트인 남부방향의 티켓건수(2만7,000건)를 크게 앞질렀다.
AAA는 공사가 진행되는 이 구역의 규정속도가 시간당 55마일(mph)로 12마일(mph)이상 초과 시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로라 라코스키 메릴랜드 고속도로국 대변인은 “발생건수로 예측해 볼 때 90%이상은 규정 속도 이상으로 이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며 “현재 메릴랜드 지역 캐피탈 벨트웨의 10개 공사구간에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라 대변인은 “운전자들이 공사장 근로자들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간의 공사는 향후 3년간 더 지속된다.
한편 AAA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공사구간 속도감시 카메라 운용으로 총 1억1,500만 달러의 세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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