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서 적발시 최고 250달러 벌금
▶ 비현실성 지적…공화의원 법안폐기 앞장
버지니아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다가 적발되면 경범죄로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남북전쟁 당시 채택돼 아직까지 남아있는 무의미한 이 법안을 폐지하고자 보수 정치인이 세번째 도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은 군인들에게 “욕설을 금지하라”는 공식 명령을 1776년 8월 하달했다. 이에 버지니아 주에서는 1860년 욕설금지 법안을 채택해 1달러라는 벌금을 책정했다.
리치몬드 타임지 18일 보도에 따르면 250여년이 지난 현재, 목장을 운영하는 농부 출신 정치인 마이클 웨버트(공화, 파퀴어 카운티) 의원이 이 법안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웨버트 의원은 “1,400파운드가 나가는 소와 씨름하다 보면 입에서 갖은 욕설이 튀어 나온다”면서 “좋지 않은 버릇인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웨버트 의원은 “이 법안 폐지에 반대하는 이를 보지 못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나 웨버 의원이 발의한 폐지법안은 지난 두 번의 시도에서 표결에 상정되지 못한 채 좌절됐다.
동료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의 비현실성을 인지하면서도 “공공장소에서의 욕설을 장려한다”는 비난을 두려워해서다.
또 한가지 이유는 욕설금지법안이 시위현장에서 적극 시위 가담자를 체포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시위현장에서 진보성향 매체 소속 기자가 취재 중 경찰에게 체포돼 물의를 빚었는데, 명목은 기자가 현장에서 지나친 욕설을 해댔기 때문이었다.
법률전문가들은 “욕설을 금지하는 법안 자체가 언론 및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 비헌법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23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알링턴 카운티의 경우 지난 2년간 3명이 욕설금지법 위반혐의로 벌금을 물었다. 알링턴 카운티의 경우 지난 2015년 욕설금지법안을 카운티 법안에 도입해 적발됐을 경우 100달러의 추가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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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