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향서

2017-11-27 (월) 08:16:19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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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Intent(LOI-의향서)는 양측의 의도를 보여주는 서류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는 아니다. 의향서는 비지니스 판매/구매의 중요한 조건들을 명시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여러 조건들을 협상하기 전, 양측은 먼저 가격, 계약금과 같은 중요한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특히, 큰 상가 부동산을 구매 할 경우, 계약서 작성, 협상 단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은 비용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전에 중요한 매매 조건들을 먼저 협상하고 싶어한다. 오늘 기사에서는 의향서에 단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상가 부동산 판매/구매시 의향서에 넣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A: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 가격과 계약금이다. 양측이 이 부분을 먼저 동의 하지 않으면 비지니스 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계약서에 다른 중요한 조건 또한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터디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계약 파기시, 구매자는 어느 기간안에 벌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 또한 융자 컨틴전시가 있는가? 있다면 융자 컨틴전시는 얼마동안 인가? 스터디 기간이 지난 후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융자 컨틴전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융자 부족을 이유로 계약 파기가 힘들 수 있다. 구매자가 셀러 파이낸싱을 받는다면 의향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상가 부동산 구매시에는 타이틀 컨틴전시도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Q: LOI를 작성할 때 명심할 점은 무엇입니까?
A: LOI의 주된 목적은 구매가격을 협상하기 위해서이다. 양측이 서로 원하는 것은 반대일 수가 있다. 가령, 구매자는 낮은 구매 가격을 원하고, 충분한 스터디 기간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판매자는 현금 구매와 짧은 스트디 기간을 선호할 것이다.
구매자는 구매할 수 있다는 자금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구매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또한 LOI 에 양측의 의사를 보여 주는 것일 뿐이고, 계약서를 싸인하기 전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언어를 꼭 넣어야 한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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