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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신청과 혜택 더욱 어려워질 전망”

2017-10-23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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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신청과 혜택 더욱 어려워질 전망”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매년 전산화 작업을 통해 더욱 가정의 수입과 자산파악에 주력해온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술력과 진행방식이 온라인화하며 해가 갈수록 매년 매우 빠른 속도로 진보해가는 시대변화에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의 신청방법과 진행방식에 따른 이해력과 대처능력은 발맞춰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수입과 자산정보의 파악은 더욱 자세히 이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지원에 따른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대해 신청 시에 데이터를 잘못 기재해 제출할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가정분담금의 증가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있어서는 예산절감효과를 불러오지만 반면에 학생들의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작용될 우려감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찬반론이 대립될 수가 있어 보다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전산화에 따른 주위 범죄자들의 해킹이나 개인정보도용도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어 가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연방정부의 의지도 더욱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예전같이 타인이 쉽게 FAFSA신청과 제출을 직접 대행하는 문제방지하고자 신청과 진행에 따른 보안과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the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를 보면 보다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는 개인정보의 보안과 제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재정보조신청 시 지원을 잘 받을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고의적으로 제출해 문제가 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2만달러까지 벌금과 아울러 동시에 5년까지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예전에는 2년까지 금고형의 제한이 있었지만 더욱 강화된 것이다.

재정보조신청에 있어서도 자녀가 18세가 넘은 경우에는 자녀정보에 대해서도 부모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허가(Authorization)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이다.

요즈음은 대학에 부모가 직접 전화를 해도 자녀가 18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자녀동의 없이는 대학에서 자녀들의 학업정보나 재정보조내용 및 개인정보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한 느낌이다.


현재의 학부모들은 소달구지가 농촌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며 성장했던 시대를 경험한 세대이다. 예전의 시대적 상황이 더욱 그립게만 느껴진다.

물론, 사이버 범죄가 만연한 현 세대에 발맞춰 전산화의 진행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적 미 교육부가 원하는 것은 재정보조신청 자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금하겠다는 원칙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제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서(FAFSA) 자체를 개인정보 취급차원에서 제 3자가 직접 접속하는 행위 자체를 철저히 법적규제함으로써 신청서 제출자체가 학생과 부모가 직접 제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기 바란다.

제 3자에게 직접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없다.

결과적 미 정부가 재정보조신청서가 제출된 IP Address를 모니터링한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FAFSA는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는데 재정보조에 따른 신청과 진행 또한 계산공식에 미숙한 자녀들은 반드시 실수를 발생하게 되고 부작용도 예상된다. 실수하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제는 사전검토와 준비가 필수적인 사안일 수 밖에 없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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