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판매세 39만 5,000달러 포탈 시인

2017-09-01 (금)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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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뷰 ‘페이싱 이스트’ 업주 유링, 30만 달러 배상 합의

판매세 39만 5,000달러 포탈 시인
워싱턴주 법무부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벨뷰의 유명 대만식당 업주가 결국 유죄를 시인했다.

벨뷰 다운타운에 소재한 ‘페이싱 이스트’ 식당의 유링 웡 대표는 고객들이 낸 판매세를 주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혐의로 작년 2월부터 조사를 받아 온 끝에 지난 달 30일 39만 5,000달러의 탈세혐의를 시인, 30만 달러를 주 조세국(DOR)에 배상키로 합의했다.

웡은 POS(판매정보 관리 시스템)에 매출 조작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받아 왔었다.


일명 ‘재퍼(Zapper)’로 불리는 이 불법 소프트웨어는 고객이 낸 식사대금을 세금과 함께 POS에 등록한 후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 일부 소매업체들이 세금 탈루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

웡에게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에버렛 업자는 지난해 12월 유죄를 시인하고 18개월형을 복역하고 있다.

주 법무부는 이 같은 매출조작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탈세한 업주를 처벌한 것은 전국에서 워싱턴주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매출 조작 불법 소프트웨어로 일부 부정한 업체들이 탈세를 저질러 워싱턴주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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