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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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커피에 독극물 탄 30대 여성 징역형

2017-08-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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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이 마시는 커피에 독극물을 타 해치려던 라우든 카운티의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운송회사 직원이었던 메이다 리베라(33)는 동료들이 마시는 커피에 독극물을 넣었고 이를 모르고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리베라가 사무실 커피 메이커 물통에 세정제로 사용되는 윈덱스(Windex)를 넣는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으며 15일 재판 결과 3년6개월형이 선고됐다.
리베라는 자기의 상사를 해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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