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티파니에 1,900만달러 배상하라”

2017-08-15 (화) 0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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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법원, 모조품 반지 판매혐의 코스트코에 패소판결

코스트코사가 유명 보석상 ‘티파니(Tiffany&Co)’사에 상표도용 손해배상으로 1,90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로라 테일러 스웨인 판사는 14일 코스트코가 매장에서 파는 반지에 ‘티파니’ 상호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총 1,935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이 배상금은 코스트코가 티파니 모조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370만 달러의 5배에 달한다.


스웨인 판사는 또 코스트코에 향후 반지 홍보 과정에서 ‘티파니’와 관련된 ‘세팅’, ‘스타일’ 등의 문구 사용을 금지토록 명령했다.

티파니사는 코스트코의 한 고객으로부터 2012년 1월 매장에서 모조품 티파니 반지가 팔린다는 제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조사한 끝에 약 4년전 소송을 제기했다.

티파니는 소장에서 그동안 코스트코가 자사 모조품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 년간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티파니는 코스트코의 반지를 구입해 정밀 조사한 결과 자사 제품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티파니는 다이아몬드 등 보석에 자사 로고를 레이저로 새겨 가짜를 구별해 내고 있다.

코스트코사는 이번 배상 판결에 항소 할 것이라는 내용의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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