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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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폴레에 손해배상 제소

2017-08-01 (화)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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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로바이러스 감염 고객들

두 명의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주민이 ‘치폴레’에서 식사를 한 후 식중독을 일으켰다며 각각 7만4000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을 제출한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 실시한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와 함께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치폴레 음식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개선책을 요구하는 방안으로 이번 고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웰빙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치폴레’의 위상은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체인점에서 발생한 노로 바이러스 파문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치폴레 멕시칸 그릴사의 주당가격은 343.76불로 노로바이러스 파문 이후에 약 10%나 하락했다. 최고가(749.12불)를 구가하던 2015년 8월경 살모넬라균 검출로 수백명의 환자가 발생한 후에도 주가가 반토막 나는 등 수난을 당해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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