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 사전준비-다운 페이먼트
2017-07-20 (목) 08:06:50
배준원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Group
뜨겁다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본격적인 상반기 주택시장은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형국인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주택구매자들의 관심은 그리 식어들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휴가철을 맞아 조금은 슬로우해졌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택구입을 원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이즈음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항상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 더 까다로워지는 융자라고 불평을 하는 이들도 적잖이 있지만 그럴수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 주택융자를 얻는데 있어서 준비할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바로 다운페이먼트 일 것이다. 아무리 은행에서 융자를 해준다고 해도 내가 맡아서 책임져야할 부분, 즉 다운페이먼트를 제대로 준비를 못한다면 주택거래 자체가 마무리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은행들의 융자심사에서 특히 다운페이먼트에 관한 부분, 즉 자산에 관한 심사가 예전에 비해서 더 까다로워졌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충분한 금액이 준비되어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 그 과정 또한 유의를 해야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융자심사에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융자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중 자산 관련 서류가 바로 최근 두 달 치 은행 스테이트먼트이다. 과연 다운 페이를 할 여력이 충분한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트먼트상에 나타나있는 금액이 다 본인의 자산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통상 이런 심사 과정에서 바로 이 두 달 치 은행 스테이트먼트상에 나타나있는 입금기록들 중에 큰 금액의 입금 즉, Large Deposit으로 규정되는 입금기록은 반드시 그 출처를 증명하도록 되어있다.
현행 주택융자심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바로 이 Large Deposit은 융자신청인 개인의 증명된 월 소득의 50%를 넘어가는 경우 또는 구매하고자하는 주택가격의 1%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어, 월 소득이 $5,000인 융자신청인의 경우 한 번의 입금기록이 월 증명소득 $5,000의 50% 즉, $2,500이 넘어가는 입금기록에 대해서는 모두 그 출처를 증명하도록 되어있다.
또 정부융자로 주택을 구입하는 융자신청인의 경우 만일 30만 불 가격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30만 불의 1%, 즉 $3,000 을 초과하는 입금기록을 large deposit으로 규정하고 그 출처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융자은행은 현금 라지 디파짓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입금 금액만큼은 빼고 남은 금액만을 인정을 하지만, 때로는 심한경우 너무 잦은 현금 디파짓 때문에 아예 그 해당 은행 계좌 자산 전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위험을 피해나가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길 당부하고자 한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택 융자를 하기 전에 은행에 돈이 최소한 두 달 이상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된다. 반드시 두 달 이상 은행에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출처를 증명할 수 없는 돈이 있다면, 또 그로인해 주택융자를 얻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
문의 (703)868-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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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원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