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언장 이의 제기(Contesting a Will)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누가 유언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A: 아무나 유언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제삼자의 유언자의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 관계인(interested party)만이 할 수 있다. 즉, 유언장을 통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들, 수혜자 (beneficiaries)나 상속인(heirs)들이 할 수 있다.
Q: 유언장의 이의 제기가 가능한 이유는?
A: 이해 관계자라 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언장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언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standing)가 있어야 한다.
첫째, 유언자의 케페서티가(mental capacity)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언장 싸인시 치매(dementia)나 망령(senile)의 증세가 있었다고 증거가 있으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또한 유언장 싸인시 특정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케페서티가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 할 수 도 있다.
둘째, 사기를 주장할 수도 있다. 가령 유언자가 아닌 다른이가 유언장의 서명을 대신할 수도 있다. 가령 제 삼자가 증인들과 가짜 유언장을 준비해서 유언자 인양 싸인을 할 수도 있다.
셋째, 유언자가 부당 위압(undue influence)을 받아서 유언자을 싸인한 경우도 있다. 싸인시 자기의 자유 의지로 싸인해야 하는데 협박/육체적 고통 같은 부당 위압을 받아 싸인을 할 수 도 있다.
넷째, 싸인을 했지만 날짜가 제대로 안 적혀 있어서 언제 싸인한 유언장인지 확실치 않을 때 유언장의 타탕성의 의문을 삼고,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다.
Q: 명심해야 한 점은?
A: 연세가 많은신 분의 유언장 작성시 mentally competent 하다는 의료 보고서를(medical report)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또한 유언장 싸인시 비디오로 녹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일 “no contest clause”(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면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주법에서 이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03)74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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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