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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예배실서도 모유수유 허용하라”

2017-04-28 (금)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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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팩스 여성, 변호사 고용 교회 압박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여성이 대예배실에서 예배 도중에 모유 수유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일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교회가 주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따.

27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애니 페구에로(42)는 지난 23일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서밋 처치(Summit Church)’에서 예배 도중 19개월된 딸이 칭얼대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젖 가리개 없이 모유 수유를 하던 중 교회 관계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 개인 룸으로 옮겨달라는 말을 들었다.

당황한 페구에로는 교회 뒷자리로 옮겨 예배를 마쳤고 이튿날인 24일 페이스북에 이 경험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교회 정책이 버지니아 주법에 어긋나는 만큼 교회를 상대로 법으로 보장된 모유 수유 권리를 준수하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페구에로는 “모유 수유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몇몇 다른 나라에서도 모유 수유를 했지만 단 한번도 어느 누가 이것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버지니아 주의회는 지난 2015년 여성은 공공 장소를 포함해 어디서든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 법은 교회에도 적용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회 측은 버지니아 주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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