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조세 피난처

2017-04-27 (목) 12:00:00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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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처 (Tax shelter) 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조세 피난처에 관해서 다루는 뉴스를 듣고 있으면 조세 피난처란 단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 납세자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믿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절세의 혜택을 준다는 조세 피난처를 선전 광고를 듣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우리 납세자로서는 굉장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리콘 밸리에서 연봉 15만 불을 받으면서 일하는 엔지니어도 조세 피난처를 찾습니다. 한 달에 천불도 안 되는 실업 수당을 받고 불경기를 탓하면 살아가는 실업자도 조세 피난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를 원합니다. 물론 고소득을 올리는 납세자일수록 절세를 위한 방법을 더 많이 찾게 되는데 더 많은 조세 피난처를 활용하게 됩니다.

조세 피난처는 세금 공제를 위한 자본 손실과 가공 손실을 이용하여 과세 수입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은 우리 납세자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다는 것은 절세를 원하는 납세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칼의 양날처럼 감사라는 또 다른 위협이 늘 존재합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조세 피난처를 탈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납세자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은 조세 피난처의 사용을 엄중히 감시하고 있으며 복잡한 형태로 계속 발생이 되는 조세 피난처 때문에 그 감시의 정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의 조세 피난처와 불법적인 탈세의 조세 피난처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조세 피난처를 사용하여 납세자가 다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불법적인 탈세의 조세 피난처는 납세자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돈을 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에 열거되는 조세 피난처는 납세자가 세금 보고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퇴직 연금 적립 제도, 401(k) 와 403(k) 연금 제도, IRAs, 부업으로 운영하는 사업, 세금을 면제해주는 지방사채 (Municipal bonds), 고용주가 들어주는 교육제도 등이 있습니다. 은퇴 연금을 이용하여 높은 세율대신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자선 기부금과 같은 세금 공제를 이용하여 과세 수입을 줄이는 것도 조세 피난처의 한 방법입니다. 자녀들의 대학교 학비를 크레딧 카드로 지급을 하지 않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이자부분은 세금 공제를 받는 것도 조세 피난처가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이용하는 조세 피난처는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 모기지 보험 공제, 재산세 공제, 보수와 수리비용 등과 같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와 시간에 따른 자산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의 축척에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직 연금 적립 제도, 401(k)와 403(k) 연금 제도, IRAs 등을 통하여 납세자는 과세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은퇴 연금에 투자된 돈은 훗날 은퇴할 때 연금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자수입과 배당금이라는 새로운 수입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은퇴 연금을 받을 때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이 많은 지금보다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부업으로 운영되는 사업 또한 좋은 조세 피난처로 사용되곤 합니다. 예로,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목재 가구를 만드는 취미와 손재주가 뛰어나서 부업으로 목재 가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부동산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목재 가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총 과세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925)322-4507/(408)300-6708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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