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MD 유급병가 법안 압도적 통과”

2017-04-08 (토) 박광덕 기자
크게 작게

▶ 15인 이상 사업장 연 5일 보장해야

▶ 주지사 거부권 행사 유력…이 경우 내년 실시

지난 5년간 찬반 논란을 빚어 오던 메릴랜드주의 종업원 유급 병가 법안이 마침내 상하양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상하 양원은 지난 5일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1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5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지사가 이 법안에 대해 서명을 하게 되면 메릴랜드주는 전국에서 8번째로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주가 된다.

하지만 래리 호건 주지사는 그동안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업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혀 왔는데, 주 의회는 호건 주지사에게 이 법안에 서명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의회는 호건 주지사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주 올해 의회 회기가 끝난 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여러 건의 법안에 대한 일괄 심의를 통해 유급 병가 법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유급 병가법안은 내년부터 발효된다.

<박광덕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