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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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질식사시킨 비정한 여성 유죄 인정

2017-03-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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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2명을 질식시켜 죽인 비정한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소냐 스푼(24^사진)은 지난 2014년 9월7일 세살난 딸과 한 살된 아들을 검은색 비닐에 집어 넣은 후 건축용 테이프로 밀봉해 방치해 죽게 했다.

스푼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6일전에 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은 후 자녀들을 죽이고 자살하겠다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푼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4년 10월 기소됐으나 2년 5개월 가량이 흐른 이제야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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