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웃케어클리닉저소득층 한인에 ‘저렴한 건강보험’

2017-02-22 (수) 0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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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메디캘 가입 행사 열어

이웃케어클리닉저소득층 한인에 ‘저렴한 건강보험’

이웃케어클리닉의 김종란 매니저가 클리닉을 찾은 한인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정부 건강보험에 가입하세요” 이웃케어클리닉(Kheir·구 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이 오는 25일 오전 9시~오후 2시 ‘메디캘 가입 행사’를 진행한다.

LA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에 있는 이웃케어(3727 W. 6th St. #230)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평일에 시간을 내 이웃케어나 메디캘을 관장하는 카운티 당국(LA카운티의 경우 사회복지국·DPSS)을 찾아 메디캘 가입 신청을 하기 어려운 LA카운티 거주 한인을 위해 기획됐다.

가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1인 1만6394달러, 2인 2만2107달러, 3인 2만7820달러, 4인 3만3534달러)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1인 3만1600달러, 2인 4만2613달러, 3인 5만3625달러, 4인 6만4638달러) 이하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자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 가정의 19세 이하 서류미비 청소년 및 아동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보험료와 코페이를 내지 않고 의사 진료와 건강 검진, 기본적인 치과와 안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5일 행사에서는 이웃케어클리닉의 가주 정부 공인 상담가가 나와 메디캘 가입을 위한 신청을 돕는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는 예약자를 우선으로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문의 및 예약 (213) 23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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