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케어클리닉의 김종란 매니저가 클리닉을 찾은 한인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정부 건강보험에 가입하세요” 이웃케어클리닉(Kheir·구 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이 오는 25일 오전 9시~오후 2시 ‘메디캘 가입 행사’를 진행한다.
LA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에 있는 이웃케어(3727 W. 6th St. #230)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평일에 시간을 내 이웃케어나 메디캘을 관장하는 카운티 당국(LA카운티의 경우 사회복지국·DPSS)을 찾아 메디캘 가입 신청을 하기 어려운 LA카운티 거주 한인을 위해 기획됐다.
가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1인 1만6394달러, 2인 2만2107달러, 3인 2만7820달러, 4인 3만3534달러)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1인 3만1600달러, 2인 4만2613달러, 3인 5만3625달러, 4인 6만4638달러) 이하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자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 가정의 19세 이하 서류미비 청소년 및 아동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보험료와 코페이를 내지 않고 의사 진료와 건강 검진, 기본적인 치과와 안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5일 행사에서는 이웃케어클리닉의 가주 정부 공인 상담가가 나와 메디캘 가입을 위한 신청을 돕는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는 예약자를 우선으로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문의 및 예약 (213) 23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