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주상원에 발의됐지만 역시 부결될 듯
워싱턴주의 일광절약 시간제(서머타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또다시 주의회에 상정됐다.
야키마 인근 서니사이드 출신인 짐 하니포드 주 상원의원은 1일 서머타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원 법안 SB-5329를 발의했다.
그는“일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머타임이 실시되는 날 심장마비 환자가 24%나 늘어나고 교통사고 등도 급증한다”면서 서머타임 제도를 유지해야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니포드 의원의 주장과 달리 그의 법안에 관심을 표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머타임을 없애자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매년 상정되다시피 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도 주의회에 상정됐으나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다. 이웃 오리건주에서도 수차례 이 같은 법안이 상정됐지만 역시 폐기됐다.
연방정부는 해가 긴 여름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을 오랫동안 시행해왔으며 지난 2007년 매월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째 일요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었다.
전국에서 애리조나와 하와이는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