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제한 법안 발의
2017-01-06 (금)
박광덕 기자
지난 한해동안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해 미 전국에서 성 전환(트랜스젠더) 학생의 화장실 사용 제한 여부를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진 가운데 버지니아 주의회에 성전환(트랜스젠더) 학생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로버트 마샬 하원의원(공화. PW 카운티)은 최근 성전환 학생이 학교나 고속도로 휴게소, 정부 빌딩 등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성 전환한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사용을 하기를 원할 경우 해당 학교 교장은 모든 학부모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지만 정부 기관이 성 전환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마샬 의원은 “일부 남학생이나 성인 남성이 성전환자라고 하면서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