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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2016-10-12 (수)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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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DC 시의회, 18개월내 3회 위반시 면허 정지

앞으로 워싱턴DC에서 운전 중에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 등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워싱턴DC 시의회는 11일 18개월 내에 DC에서 주의산만 운전을 하다 3회 적발되면 벌금을 대폭 올리고 운전 면허를 정지시키는 ‘삼진아웃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의산만으로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100달러 부과되지만 그 다음에는 150달러로 오르게 되고 18개월내 3회째 붙잡히게 되면 벌금 200달러에 60~18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시의장인 필 멘델슨과 다른 시의원들이 제출했으나 이번에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시의회 교통위원장인 메리 체 의원과 DC 당국은 “벌금은 저소득층 운전자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당초 법안 내용보다 낮아졌다”며 “문제는 주의산만 운전자를 적발해 추적하는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DC에서는 지난 2010년에는 1만4,580건, 2014년에는 5,427건의 위반 티켓이 주의산만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발부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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