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음담패설 녹음파일 폭로 파문으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끌어내리고 다른 후보를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교체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공화당 규약과 사전투표 진행, 투표용지 이름 수정 등 각종 걸림돌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보 교체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당규에 후보 강제 교체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공화당 규약 9조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공화당 대선후보가 사망, 사퇴 또는 그 외의 이유로 공석이 생겼을 때 이를 채울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가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강제 후보 교체는 불가능한 셈이다. 현재 트럼프는 “내가 사퇴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힌 상태다.
또 무리하게 당규를 적용해 트럼프를 사퇴시키면 그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아예 전국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당규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지만, 개정 후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당장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트럼프를 끌어내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