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건강보험 편법 이용 성행 여전

2016-10-03 (월)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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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부터 부정사용 금지 강화안 도입 불구

▶ 적발 인원 수 대비 사용액 오히려 크게 늘어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편법 또는 부정하게 이용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지난해부터 도입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강화안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건강보험 부정 사용 액수 중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의한 금액이 여전히 전체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서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부정 사용 금액은 모두 213억원이었으며 이 중 59.6%에 해당하는 127억이 외국 국적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 적발 인원은 2013년 4만8,548명에서 2015년 4만3,383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부정 사용 금액은 그 사이 33억8,300만원에서 41억1,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적발된 사례들은 외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자에게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거나 건강보험 자격을 잃었지만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건강보험을 이용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부정 사용 적발 사례를 보면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백내장이 심한 동생에게 한국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줬다. 동생은 미국이 진료비가 너무 비싸고 치료와 건강보험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2013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안과 등에서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고 모두 173만9,540원이 환수됐다.

금태섭 위원은 “외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 국적자에 대해 처벌, 출입국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취업을 빙자해 입국해서 건강보험을 이용한 뒤 출국해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취업사유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 입국한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난 후부터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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