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탕함유 소다에 온스당 1센트 세금 조례안
▶ SF*오클랜드*알바니시 11월 선거에 상정돼

설탕을 함유한 소다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일명 ‘그로서리 택스’안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및 알바니에서 투표에 부쳐지는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미니마켓을 운영하는 알렉스 델 리오씨가 손님에게 콜라를 팔고 있다.[AP]
전국적으로 설탕이 함유된 소다에 대한 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8일 선거에서 베이지역의 도시들이 소다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조례들이 상정돼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11월 8일 선거에서 소다세 부과 조례안을 상정한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발의안 V), 오클랜드(조례 HH)와 알바니(조례 01)이다. 이같은 택스가 통과될 경우 소비자는 12온스 콜라 한캔당 12센트, 24들이 케이스를 살 경우 2달러 88센트를 더 부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설탕이 함유된 소다가 당뇨와 비만, 치아부식을 부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안 상정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이들 도시에서 콜라나 스포츠 드링크와 캔에 담긴 아이스티등에 온스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무런 생각없이 이런 소다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이 일명 '그로서리 택스'라고 불리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판매업자들은 이같은 택스를 분산시키기 위해 다른 그로서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는 스몰 비즈니스 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이미 전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드는 베이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정부들이 이같이 거둬들인 세금을 자신들 임의대로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소다세는 이미 버클리에서 1온스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이 2014년 통과시킨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14년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적이 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지난 6월 선거에서 온스당 1.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통과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콜로라도주 볼더시도 오는 11월 선거에서 소다세 조례안이 상정된다.
조지타운 대학의 로렌스 고스틴 글로벌 보건법 교수는 이들 도시들의 소다세가 통과될 경우 전국적으로 비슷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홍 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