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 37% 18위·MD 22% 51위…전국 평균 44%
사고로 인해 클레임을 할 경우, 전국의 연평균 자동차 보험 인상률은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 정보 업체, 인슈어런스쿼트닷컴(insurancequotes.com)과 쿼드런트 인포메이션 서비스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클레임을 1회 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평균 44%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지난해 발표한 41%보다 3%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미소비자연합의 로버트 헌터 보험 분과 디렉터는 “매년 인상률이 커지는 것에는 운전자수 증가와 교통사고 건수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45세의 직장인으로 크레딧 점수가 높고(excellent) 크레임 기록이 이전에 없는 기혼여성 운전자를 기준으로, 사고로 인한 상해(Bodily injury), 자동차 수리(Property), 종합 배상(comprehensive) 등 2000달러 이상의 클레임을 한 후의 보험료 인상률을 산정한 것이다.
전국 보험 커미셔너연합회(NAIC)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자동차 연보험료는 841달러로 44%가 인상되면, 370달러가 뛰는 셈이다. 같은 해에 두 번의 클레임을 넣으면 인상률은 98%로 두배 이상 뛴다. 1회 클레임을 넣은 이후 보험 인상률이 버지니아에서는 38.5%로 워싱턴 DC와 50개 주 등 전국 51개 지역 중 18번째로 보험 인상률이 큰 지역에 꼽혔다.
반면 메릴랜드는 21.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 인상률을 기록한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클레임 후 보험 인상률이 가장 큰 지역은 캘리포니아(78.3%)였으며 그 뒤를 매사추세츠(66.7%)가 이었다. 사고 클레임 내용 중 보험료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상해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보상 클레임 후 전국 평균 프리미엄 인상률은 48%인 반면, 교통사고가 아닌, 화재, 절도 등과 같은 종합 배상 클레임 후 인상률은 2%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IC 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상해 관련 클레임의 평균 액수는 2014년 1만6640달러였다. 자동차 수리 관련 클레임은 3,290달러였다. 상해 클레임으로 인한 보험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인상률은 89%에 이르렀다. 뉴욕은 28%로 전국에서 5번째로 인상률이 적은 지역으로 꼽혔다. 한편 클레임 여부가 보험료 인상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보험 클레임을 요청하는 운전자의 경우, 향후 또 다른 사고가 났을 경우, 클레임을 넣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마이크 베리 보험정보연구소의 대변인은 “만일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클레임을 넣는 운전자의 경우 향후 또다른 클레임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보험사로 하여금 해당 운전자가 리스크가 큰 운전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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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