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유경 칼럼] 미국 총선거제도<31>

2016-09-26 (월) 07:21:28 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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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총선거(General Election)-⑧

정부요인 선출 투표뿐만 아니고 법안까지 같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사전에 충분한 투표 준비를 하여야만 의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의 선거기관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입후보자들의 인적 사항이라던가, 법안의 내용과 찬반론을 나열한 책자 등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날짜가 임박 한데도 그러한 선거 정보가 입수되지 않으면 카운티의 선거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투표 법안”에 관해서 캘리포니아 총선거 책자에서 설명한 내용을 소개 하겠습니다.

“투표법안의 정의 (Ballot Measure Defined)

(가) 주의회 공채 법안 (Legislative Bond Measure)일반보증 공채의 발행을 요구하는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의석의 2/3의 찬성투표를 얻어 채택되며, 주지사의 서명후, 주민의 단순 과반수 찬성 투표로 결정됩니다. 공채법안이 주 전체 투표에 부쳐지면, 캘리포니아의 공채 채무에 대한 용약 설명이 투표 팜플렛에 포함됩니다.


(나) 주의회 헌법 수정안 (Legislative Constitutional Amendment)주의회가 제안하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 수정안을 주의회 헌법 수정안이라고 합니다. 수정안은 상하 양원에서 의석의 2/3의 찬성 투표를 얻어 채택되어야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잇습니다. 주의회 헌법 수정안에는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되려면 주민 단순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얻어야 합니다.

(다) 주의회 발의 개정안 (Legislative Initiative Amendment)주의회가 이전에 발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려면 그 개정안을 유권자 투표에 부쳐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전에 채택된 법안에 주의회가 유권자의 승인 없이 그 법안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면 주 의회에서 법안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되려면 주민 단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라) 발의안(Initiative)종종 “직접 민주 정치”라고 부르기도 하는 발의안 과정은 법안을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민의 권한입니다. 이러한 발의안을 통해서 법령(일반보증공채 포함)을 제정 또는 변경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이 캘리포니아 주법의 개정을 제안하는 것이면 직전의 주지사 선거에서 모든 주지사 입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수의 5%에 해당하는 등록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발의안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개정을 제안하는 것이면 직전의 주지사 선거에 서 모든 주지사 입후보자에게 투표한 총 투표수의 8%에 해당하는 등록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발의안이 법으로 확정되려면 주민투표에서 단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마) 주민투표(Referendum)주민투표는 주의회가 채택한 법령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주민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실시를 요구하거나 주 정부의 현행 비용에 대한 과세나 지출을 규정하는 긴급 법안 또는 법령을 승인 또는 거부하기 위해서는 주민 투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주 의회가 채택한 법령의 시행을 막으려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된 후 90일 이내에 직전의 주지사선거에 모든 주지사 입후보자에게 투표한 총 투표수의 5%에 해당하는 등록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 투표에서 유권자의 반대투표가 반대 투표보다 많으면 주 의회가 채택한 법률은 폐지됩니다. (*2006년 11월 7일 캘리포니아 총선거 공식 유권자 정보안내서,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발행, 13 쪽)이상 “투표 법안”에 관한 캘리포니아주의 주무관서에서 내린 자세한 정의를 살펴 보았는데, “주민투표”(Referendum)라던가 “발의안”(Initiative)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용법은 다음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주로 주나 지방의 의회에서 이미 정한 법을 번복하기 위한 투표를 의미하며 “발의안”은 반대로 의회에서 정한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을 하지 않고 직접 주민 투표에 부쳐서 채택여부를 묻는 투표입니다. 이러한 법에 관한 투표를 포괄적으로 Ballot Measure, Initiative 또는 Proposition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6월 7일의 예비선거의 예를 보면 “Mesures Submitted to the Voters”라는 칸에는 State, District, School로 구분되는 Measure가 4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선뿐만이 아니고 법안까지 투표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권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갑니다. 조금이라도 유권자들이 착오 없이 투표를 할 수 잇게 하기 위하여 카운티 선거사무실에서는 사전에 “공식 견본 투표지 및 유권자 안내서(Official Sample Ballot and Voter Instructions)”라는 투표 책자를 고대로 복사한 책자를 유권자들에게 보내줍니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에 미리 이 견본 책자를 잘 읽어보고 자기가 선호하는 입후보자 및 법안에 표시를 하여 놓았다가 선거일에 그 책자를 갖고 가서 고대로 선거책자에 옮기면 됩니다. 견본 책자는 칸막이한 투표소까지 갖고 들어갈 수 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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