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특수교육신청 어떻게 하나
2016-09-13 (화) 09:46:28
문태기 기자
▶ 한미특수교육센터 제니퍼 장 변호사 초청 세미나

한미특수교육센터의 로사 장(오른쪽) 소장과 제니퍼 장 변호사.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는 오는 23(금)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이 센터(13353 Alondra Blvd. #110)에서 공립학교에 장애아 자녀의 특수교육 신청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한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LA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제니퍼 장(특수교육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장애아 특수교육 프로그램인 ‘IEP’ 등록 때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니퍼 장 변호사는 “한인들이 문화적인 이유로 이같은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들이 있다”며 “장애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제니퍼 장 변호사는 장애아 자녀들이 공립학교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원칙, 신청에 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한미특수교육센터의 로사 장 소장은 “장애아들이 IEP 프로그램에 등록한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고 3년에 한 번 평가를 통해서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는다”며 “대부분의 한인 학부모들의 경우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니퍼 장 변호사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교육 트레이닝 프로그램인 ‘타이거’(TIGER)를 LA에서 실시하는 있으며, 오렌지카운티 한인 부모들 중에서 1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원할 경우 내년부터 오렌지카운티에서도 개설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알아야 할 특수교육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562)926-2040, info@kasec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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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