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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카운티, 타주 번호판 차량 집중 단속

2016-08-02 (화)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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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재산세 안내려 꼼수…지난해 2,300대 적발

버지니아주 최대 카운티인 페어팩스에서 타주 번호판을 단 채 불법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래 법정 기한내에 카운티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 재산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던 메릴랜드 번호판 차량 742대를 비롯해 타주 차량 2,300대를 적발해 약 50만달러의 차량 재산세를 징수했다.

카운티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재산세는 페어팩스는 있고 메릴랜드는 없어 일부 운전자가 차량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메릴랜드 번호판을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메릴랜드와 워싱턴DC는 서류미비자도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지만 버지니아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DC와 메릴랜드에서 딴 면허증으로 페어팩스에서 등록하지 않고 계속 운전할 경우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버지니아 교통법에 따르면 타주에서 버지니아로 이사온 경우 30일 이내에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군인 또는 페어팩스 카운티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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