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사고시 보행자 일부 과실에도 보험료 지급”
워싱턴 DC의원들이 차사고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유리한 법 개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DC의회가 28일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가 자동차와 사고시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두고 일부 의원들이 연기를 주장해 법안통과가 가을로 미뤄지게 됐다고 29일 보도했다.
당초 이 법안은 DC내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증가로 통과가 기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법안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개정에 부정적이던 맥두피 의원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통과를 연기하고 내용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며 연기를 제안했다. 이에 다른 8명의 의원이 동의해 연기가 결정됐다.
이번 연기결정은 보험사와 자동차 운전자 옹호단체들이 법 개정을 저지하는 로비를 벌여왔던 상황에 내려진 결정이라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 언론들은 이날 의회 개원에 앞서 있었던 오찬모임에서는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반대의원들이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법안을 제안한 메리 체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기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났을 때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것은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인데 이들을 자동차 운전자와 동급으로 보는 맥두피 의원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DC 현행법에서는 사고와 관련해 1%의 잘못이 있다고 보면 상대 운전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없는 ‘기여과실’을 인정하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험료를 받으려면 운전자 과실이 100% 인정되야 한다.
하지만 제안된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교과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남고 있다.
법 개정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DC에서 자전거와 보행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매년 1,600명의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가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우선시하는 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와 운전자 옹호단체들은 법이 개정되면 DC 운전자들이 더 높은 보험 프리미엄을 물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는 이들 반대론자들의 로비가 성공해 여전히 기여과실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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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