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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차량 안피해가면 2,500불 벌금

2016-06-26 (일)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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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든 카운티, ‘무브오버법’홍보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 셰리프국은 6월 ‘무브오버 인지’의 달을 맞아 도로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경찰관들의 영상을 보여주며 무브오버법의 중요성을 알렸다.
WUSA9의 보도에 따르면 셰리프국은 버지니아 28번 도로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차량에 치인 보안관들의 영상을 보여주며 운전자들이 무브오버(Move Over)법을 어겨 생긴 사고라고 설명했다.

무브오버 법은 비상차량을 지나칠 때 차선을 바꿔야 하는 법으로 이 법에 따르면 경찰차나 구급차, 소방차 등 비상 서비스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있을 때는 옆 차선으로 옮겨야 한다. 교통량이 많아 차선을 바꿀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한다. 무브오버 법을 2회 이상 위반하면 경범죄가 적용되어 2,500달러의 벌금 혹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세리프 브룸바우는 “운전자들의 스마트폰등을 만지며 운전에 부주의해 무브오버법을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런 행동은 도로의 많은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니 자제하라”고 말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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