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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사인 금지 법안 몽고메리 의회 추진

2016-06-24 (금)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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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광고사인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의 조지 레벤텔 의원이 길거리 사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카운티 법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인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의 보고에 따르면 당국에 등록되거나 허가받은 사인은 없다.

레벤텔은 이번 금지법안은 현존하는 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보기 흉하고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도로에서 치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음에는 500달러, 두 번째 부터는 75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공청회는 8월2일 오후 1시30분 락빌에 위치한 카운티카운셀 오피스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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